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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08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강수량 변동이 커지고, 예측하지 못한 가뭄 및 홍수 등 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상정보의 지원 및 활용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상청이 수문기상 및…

대표발의 양창영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27
위원회 회부2015.03.02
위원회 상정2015.04.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강수량 변동이 커지고, 예측하지 못한 가뭄 및 홍수 등 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상정보의 지원 및 활용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상청이 수문기상 및 가뭄현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측·전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수문기상·가뭄·감시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기상업무에 수문기상 및 가뭄현상에 관련된 업무를 포함하며,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물로 인한 자연재해의 예측·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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