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3조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7.04
위원회 의결2017.09.18
법사위 회부2017.09.19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3조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18호) · 시행 2017-10-2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① (생 략)
제3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8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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