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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6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분이라는…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에서도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고,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42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4 / 20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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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2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마목 중 "취소"를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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