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에서도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고,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1 | 25 | 찬성 |
| 새누리당 | 36 | 0 | 2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