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이고(제5조의2제2항),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4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6.20
위원회 회부2019.06.21
위원회 상정2020.05.11
위원회 의결2020.05.11
법사위 회부2020.05.11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이고(제5조의2제2항),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제5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사업주 자체 교육일 경우에는 내부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없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장애인 고용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교육이 가능하여 형식적인 교육 운영이나 왜곡 등 교육 품질 저하의 우려가 높음.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내강사 지정과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3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② (생 략)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