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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이고(제5조의2제2항),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제5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사업주 자체 교육일 경우에는 내부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없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장애인 고용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교육이 가능하여 형식적인 교육 운영이나 왜곡 등 교육 품질 저하의 우려가 높음.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내강사 지정과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300047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4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