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이고(제5조의2제2항),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제5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사업주 자체 교육일 경우에는 내부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없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장애인 고용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교육이 가능하여 형식적인 교육 운영이나 왜곡 등 교육 품질 저하의 우려가 높음.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내강사 지정과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8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0 | 47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