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44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식품안전 기준·규격을 설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생산·판매 금지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긴급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8.04 공포
위원회 상정2011.06.22
위원회 의결2011.06.22
법사위 회부2011.06.22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발의2011.06.29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22
공포2011.08.0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 기준·규격을 설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생산·판매 금지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긴급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8-04 (법률 제10999호) · 시행 2011-11-05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생산ㆍ판매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을 금지할 수 있다 .
제16조(생산ㆍ판매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999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제조·가공·조리·포장·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지할 수 있다”를 “금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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