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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53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 기준·규격을 설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생산·판매 금지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긴급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12.31 발의
발의2010.12.3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 기준·규격을 설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생산·판매 금지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긴급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8-04 (법률 제10999호) · 시행 2011-11-05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생산ㆍ판매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을 금지할 수 있다 .
제16조(생산ㆍ판매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999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제조·가공·조리·포장·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지할 수 있다”를 “금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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