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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6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으로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게 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12.27
위원회 회부2017.12.28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으로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게 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승인 면제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38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생 략)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8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의"를 "시ㆍ도지사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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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