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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으로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게 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승인 면제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142찬성
새누리당490132찬성
국민의당140116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