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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4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5호) 및…

대표발의 이정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2
위원회 회부2019.05.03
위원회 상정2019.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법」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5호)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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