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6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이후 전통주에 대하여 주세의 50%를 감면하고 2014년 4월 이후 과세표준에서 판매용기 및 포장비용 제외 등 전통주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통주 업체는 여전히 영세한 상황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세 감면 적용을 받는 전통주 업체 1개당 과세표준은 ‘08년 2억 400만원, ‘09년…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4
위원회 회부2014.04.15
위원회 상정2014.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08년 7월 이후 전통주에 대하여 주세의 50%를 감면하고 2014년 4월 이후 과세표준에서 판매용기 및 포장비용 제외 등 전통주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통주 업체는 여전히 영세한 상황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세 감면 적용을 받는 전통주 업체 1개당 과세표준은 ‘08년 2억 400만원, ‘09년 1억 5,700만원, ‘10년 1억 3,000만원, ‘11년 1억 1,200만원, ‘12년 1억 2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이에 전통주에 대한 주세의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전통주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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