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955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안이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되며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29 발의
발의2016.1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되며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가 필요함.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함(안 제명).
나. 사용자는 전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등 3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등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용자는 전기재해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는 국민이 전기설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책무를 부여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전기설비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바. 전기설비 공사의 허가ㆍ신고, 사용전검사 및 정기점검,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등록ㆍ신고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
자. 전기재해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를 두고, 전기재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양쪽은 일정한 합의 하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차.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조직 및 수행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에서 제42조까지).
카.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현황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현황 보고, 전기설비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통보ㆍ조사, 전기재해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그 밖에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칙으로 정함(안 제43조에서 제48조까지).
타.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9조에서 제5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71호) · 시행 2022-04-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안전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단서는 공포 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8항 및 제52조제2항제4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시공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5호 및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같은 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제63조 및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⑮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0호의2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제63조”를 “제9조”로 한다.
<2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7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5>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0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1>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및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및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4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03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62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5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로 한다.
<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6>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60>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전기안전관리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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