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10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에게 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나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위급상황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음. 그런데 보건교사가 이와 같은 위급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하여 해당 학생이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에…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7.20
위원회 회부2017.07.21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19세 미만에게 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나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위급상황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음.
그런데 보건교사가 이와 같은 위급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하여 해당 학생이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어서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사 등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43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043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