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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19세 미만에게 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나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위급상황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음. 그런데 보건교사가 이와 같은 위급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하여 해당 학생이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어서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사 등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228찬성
새누리당480533찬성
국민의당26016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2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이군현새누리당비례대표/경남 통영시고성군/경남 통영시고성군/경남 통영시고성군기권찬성
지상욱새누리당서울 중구성동구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