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재활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7
위원회 회부2019.05.08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재활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환경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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