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7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관이란 법인의 근본규칙을 명기하고, 법인의 운영과 활동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함.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0.29
위원회 회부2019.10.30
위원회 상정2019.11.21
위원회 의결2020.03.04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관이란 법인의 근본규칙을 명기하고, 법인의 운영과 활동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함.
따라서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근본규칙의 변화와 밀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인의 과거와 현재의 활동을 감사하는 데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임.
하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은 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없음. 이는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살필 수 있게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9호) · 시행 2020-08-27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309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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