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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관이란 법인의 근본규칙을 명기하고, 법인의 운영과 활동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함. 따라서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근본규칙의 변화와 밀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인의 과거와 현재의 활동을 감사하는 데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임. 하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은 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없음. 이는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살필 수 있게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9찬성
새누리당280049찬성
국민의힘110017찬성
국민의당1201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