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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274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건물 벽면을 통유리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건물의 이웃 주민은 벽면의 통유리가 빛을 반사하여 눈부심 등으로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유리 반사광에 의한 피해를 환경분쟁조정 대상인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리 반사광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14
위원회 회부2013.10.16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건물 벽면을 통유리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건물의 이웃 주민은 벽면의 통유리가 빛을 반사하여 눈부심 등으로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유리 반사광에 의한 피해를 환경분쟁조정 대상인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리 반사광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유리 반사광에 의한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인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유리 반사광에 의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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