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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8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을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거래하는 자로 한정함에 따라 염소의 경우 최근 소비량 및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전거래 등에 의존하여 연간 거래 두수 등 현황…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24
위원회 회부2016.06.28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을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거래하는 자로 한정함에 따라 염소의 경우 최근 소비량 및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전거래 등에 의존하여 연간 거래 두수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 이에 국내 염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도 가축거래상인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04호) · 시행 2017-12-03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04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오리를"을 "오리ㆍ염소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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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