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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을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거래하는 자로 한정함에 따라 염소의 경우 최근 소비량 및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전거래 등에 의존하여 연간 거래 두수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 이에 국내 염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도 가축거래상인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600027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