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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0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2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의2 신설). 또한 현재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보관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93호) · 시행 2017-03-14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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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59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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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