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5 | 0 | 2 | 49 | 찬성 |
| 새누리당 | 48 | 1 | 1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