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0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부터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7.12.18
위원회 회부2017.12.19
위원회 상정2018.02.27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2012년부터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48호) · 시행 2018-08-1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4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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