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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2012년부터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127찬성
새누리당560026찬성
국민의당26005찬성
국민의힘25011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0011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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