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2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전년도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년도 발전량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전년도 중에는 확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담금 수입은 발전량에 대한 추정치를 근거로…
대표발의 최원식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21 발의
발의2015.08.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전년도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년도 발전량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전년도 중에는 확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담금 수입은 발전량에 대한 추정치를 근거로 산정되어 왔음. 이 과정에서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금 수입은 2013년도에는 약 263억원, 2014년도에는 약 510억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음.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수입의 연례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추정치가 아니라 과거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전전년도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원자력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22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생 략)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 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 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822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년도"를 "전전년도"로 한다.
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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