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5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제안이유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연례적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년도를 ‘전전년도’로 변경하고,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의 책임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19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20
법사위 상정2015.11.30
발의2016.01.08
법사위 의결2016.01.08
본회의 상정2016.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1.08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연례적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년도를 ‘전전년도’로 변경하고,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의 책임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전전년도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불일치를 해소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안 제13조제2항 및 부칙).
나.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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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22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생 략)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 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 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822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년도"를 "전전년도"로 한다.
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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