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3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테러·조직폭력·인질납치·폭력시위·음주뺑소니 단속 등 경찰업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10∼’14년 5년간 순직 74명, 공상 10,082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자신의…
대표발의 유민봉 새누리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6.11.18
위원회 회부2016.11.21
위원회 상정2017.02.27
위원회 의결2017.09.18
법사위 회부2017.09.19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테러·조직폭력·인질납치·폭력시위·음주뺑소니 단속 등 경찰업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10∼’14년 5년간 순직 74명, 공상 10,082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현재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ㆍ구성 및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강화(안 제2조1의2호, 제12조 신설)
업무수행 중 심한 부상을 당한 경찰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해 병가를 가거나 휴직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이 경우 정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 등의 급여가 감소함에 따라 부상과 함께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치료 후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를 안고 근무하더라도 재직 중에는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치료를 위하여 병가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직무 수행 중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통합(안 제7조)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해양경비안전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10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1 / 1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국가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3.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및 해양경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10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을 포함한 11명"을 "2명을 포함한 2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⑤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및 해양경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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