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의 보편화와 지식정보화사회에 기반하여 지적 수준이 진일보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17
위원회 회부2016.06.20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의 보편화와 지식정보화사회에 기반하여 지적 수준이 진일보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또한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그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3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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