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04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3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례가 764건에 이르는 등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명연구자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국내외 생명연구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생명연구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표발의 이은권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1.16
위원회 회부2018.01.17
위원회 상정2018.02.02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3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례가 764건에 이르는 등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명연구자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국내외 생명연구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생명연구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명연구자원의 국내외 교류와 국제적 활용 등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분양절차, 국외반출절차 등을 마련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연구자원의 정의에 유전자원, 파생물질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연구 외의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분양을 금지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책임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바.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의3, 제24조 및 제27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외반출승인 등을 취소하고 생명연구자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아. 책임기관의 업무에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 교류를 추가하고, 책임기관을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차.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함(안 제22조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16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7 / 5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를 말한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가. 국공립 연구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 설>
4.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가. 국공립 연구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3.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3.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는 자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 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 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 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 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 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 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6.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 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6.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 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 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 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신 설>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생명연구자원2.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③ 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명연구자원의 보존과 관리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분양신청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집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2. 그 밖에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의3(국외반출승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이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반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2.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신 설>
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을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현황 등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현황 등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또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5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8조제6항,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 설>
3.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 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비밀유지의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3.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생명연구자원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 설>
제25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7조(과태료) ① 제9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016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관리"를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위한 시책으로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 중 "활용체제를"을 각각 "활용체계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생명연구자원
2.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
③ 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보존과 관리"를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관리와"를 "확보ㆍ보존ㆍ관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⑤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분양신청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집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의3(국외반출승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이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반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을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책임기관 또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5항 또는 제10조제5항에"를 "제8조제6항,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5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생명연구자원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5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제9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연구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명연구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반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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