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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지난 3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례가 764건에 이르는 등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명연구자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국내외 생명연구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생명연구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명연구자원의 국내외 교류와 국제적 활용 등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분양절차, 국외반출절차 등을 마련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연구자원의 정의에 유전자원, 파생물질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연구 외의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분양을 금지하는 경우 등 이…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8찬성
새누리당550027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