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형 집행 종료시점에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성충동 약물치료는 신체 기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불능화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자발적인 치료의지가 없으면 치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약물치료의 내용, 효과, 부작용 등에…
대표발의 문정림 자유선진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14
위원회 회부2013.01.15
위원회 상정2013.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형 집행 종료시점에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성충동 약물치료는 신체 기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불능화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자발적인 치료의지가 없으면 치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약물치료의 내용,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수반한 자유의사에 기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또한, 약물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반면,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은 형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하도록 하고 있어, 약물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에 간극이 생기고 있음. 따라서, 장기 수형자의 경우 장기간의 형 집행 과정에서 약물치료명령의 선고 시에 보였던 성도착 증상의 유무 및 정도,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형 집행 종료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약물치료의 내용,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청구하도록 하고 약물치료에 대한 동의사실을 청구서 및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5년 이상 장기 복역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형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범위험성 등을 다시 판단하여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또는 가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3항 신설, 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8조제5항, 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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