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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05.30
위원회 회부2016.06.13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법사위 상정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적합업종과 관련하여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어 중소기업청장의 해당 권한이 사실상 행사되지 않고 있는 등 현행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 제도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사업조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대ㆍ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상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함이 더욱 적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중소기업자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하며,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현행 조정심의회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ㆍ사업조정심의회”로 변경함(안 제31조제1항). 라.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7항). 마.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에 대하여는 대기업등에 대해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료의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41조 및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5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8 / 3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되, 조정심의회 심의결과가 대기업등의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사업이양 권고만을 할 수 있다.
<삭 제>
⑥ 조정심의회는 제1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조정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조정심의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생 략)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등에 대하여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3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4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1조(벌칙) ① (생 략)
제4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33조제3항 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제4항 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4.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률 제1452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제33조"로 한다. 제3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5항 전단"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를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로, "2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등에 대하여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1항 중 "제32조"를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제32조"를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를 도출 중인 신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하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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