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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0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료는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임. 그런데 기술료의 징수는 미래부장관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금전적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법률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8 발의
발의2016.10.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료는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임. 그런데 기술료의 징수는 미래부장관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금전적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포괄위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의 지나친 재량에 의한 국민적 권익 침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77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7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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