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5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료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등이 연구 성과물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 이러한 기술료 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술사업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발의2018.0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료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등이 연구 성과물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
이러한 기술료 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 금전적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액,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77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7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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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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