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료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등이 연구 성과물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
이러한 기술료 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 금전적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액,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1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2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9 | 0 | 1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