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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9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1.20
위원회 회부2018.11.21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외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며, 선화주의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운법상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ㅇ 해운법상 화물운송계약의 실제 위탁 당사자인 화주임에도 명문화되지 않은 「물류정책기본법」상의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 나. 사업계획의 긴급한 변경에 대한 특례(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ㅇ 제13조에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무 면제가 있으나 제12조제1항에 사전신고의 예외가 없어 이를 보완함 다. 반복적 항로 단절시 면허취소(안 제19조제2항제4호) ㅇ 운항 중단 시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60일 이상 연속하여 항로 운항이 중단되는 경우가 2회 발생한 경우 해당 면허를 취소함 라. 사업 실적이 없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취소 등(안 제27조제1항, 안 제27조의2 신설, 제51조제1항) ㅇ 무분별한 등록으로 인한 업계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운임공표 대상 확대 및 공표 예외 사유 규정 등(안 제28조) ㅇ 사실상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외항여객운송사업 중 카페리업 등을 확대하고, 운임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정함 바. 해상화물운송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안 제29조의2 신설) ㅇ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화물운송계약을 불공정?불투명하게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송시장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함 ㅇ 3개월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외항화물의 공표?신고된 운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해상운송계약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금지행위 확대(안 제31조) ㅇ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을 금지하도록 함 아. 위반행위의 신고 근거 명문화(안 제31조의2) ㅇ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운법」에 명문화하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의 단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기관을 다원화함 ㅇ 화주(국제물류주선업을 포함)가 부당하게 운임을 낮게 하려고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제한?거부하거나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자. 준용규정 보완 (안 제32조) ㅇ 기존의 법 개정시 반영되지 못한 내용과 금회 법령 개정 조항 등을 반영하여 준용규정을 보완 정리함 차.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등(안 제47조의2~3, 안 제47조의6~7) ㅇ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 카. 인증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47조의4~5) ㅇ 우수 선화주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마련 타. 운송계약상 화주의 위반행위 보고?조사 명문화(안 제50조제2항) ㅇ 안 제31조의2에 따라 신고된 불공정한 행위와 화주의 금지행위 위반 시에 선사와 동일하게 자료제출과 조사를 받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21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56 / 8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화주(貨主)”란 해상화물 운송을 위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 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신 설>
1. 천재지변
<신 설>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신 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8조 (운임의 공표 등) ①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정하여진 운임 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 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운임 및 요금 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신 설>
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신 설>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제6조에 따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신 설>
4. 그 밖에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1.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3. 그 밖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화물운송의 계약 등) ①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는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장기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2.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3.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③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 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1.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2.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 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2.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 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운송물건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보다 비싸거나 싼 운임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운송거래를 위해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2.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5.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하거나 화주가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에 해당하고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대신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①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0조제1항”으로 본다.
제32조(준용규정) ①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50조”로,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21조제1항”은 “제29조의2제2항”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의 “제22조제2항”은 “제31조”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생 략)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이하 “선화주(船貨主)기업”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하는 경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체결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우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 3회 이상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3. 제47조의2제4항의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②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인증신청의 접수2. 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3.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4.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5.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신 설>
제47조의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신 설>
제47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정하여 인증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나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 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 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에 따른 면허 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19조(제32조 및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및 등록 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31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화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보다 싸거나 비싸게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조사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 모두를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5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신 설>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신 설>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제3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5항 , 제29조제5항 또는 제30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3조제3항(제3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7항 , 제29조제5항 또는 제30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 2. (생 략)
1의2. ∼ 2. (현행과 같음)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의2.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3의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신 설>
3의4.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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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21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화주(貨主)"란 해상화물 운송을 위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제8호 중 "제13조제1항에"를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8조의 제목 중 "운임의"를 "운임 및 요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서"를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에서"로 한다. ①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제6조에 따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4. 그 밖에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화물운송의 계약 등) ①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는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장기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2.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3.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③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 제목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는"을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표한 운임보다"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표한 운임보다"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로, "운임의"를 "운임 및 요금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②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운송거래를 위해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2.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5.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하거나 화주가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에 해당하고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대신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50조"로,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21조제1항"은 "제29조의2제2항"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의 "제22조제2항"은 "제31조"로 본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이하 "선화주(船貨主)기업"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하는 경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체결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 3회 이상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7조의2제4항의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5.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7조의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제47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정하여 인증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해운업자"를 "경우에는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운업자의"를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에 따른 면허"를 "제19조(제32조 및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및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조사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 모두를 조사할 수 있다. 5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제2호 중 "제35조에"를 "제27조의2나 제35조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5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제57조의2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7항"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으로,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임을"을 "운임 및 요금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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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