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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외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며, 선화주의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운법상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ㅇ 해운법상 화물운송계약의 실제 위탁 당사자인 화주임에도 명문화되지 않은 「물류정책기본법」상의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 나. 사업계획의 긴급한 변경에 대한 특례(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ㅇ 제13조에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무 면제가 있으나 제12조제1항에 사전신고의 예외가 없어 이를 보…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500029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2100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부산 사하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