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2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9
위원회 회부2019.10.30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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