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6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험과목·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3 발의
발의2017.06.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험과목·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8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20. (생 략)
3.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 ⑧ (생 략)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받을 수 있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