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6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험과목·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3 발의
발의2017.06.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험과목·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8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20. (생 략)
3.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 ⑧ (생 략)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받을 수 있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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