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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6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기준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8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기준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공인 자격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시험 운용 및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하여 다른 많은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6조).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제38조제9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8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20. (생 략)
3.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 ⑧ (생 략)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받을 수 있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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