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3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그 외의 다른 죄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그 외의 다른 죄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죄로 인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8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85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85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1조 및 제52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8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85조 전단 중 "제51조부터 제66조까지"를 "제51조 및 제52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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