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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그 외의 다른 죄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죄로 인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8찬성
새누리당650017찬성
국민의당23007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