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4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985년 최초의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북한방문이 성사된 이래 현재까지 총 27차례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이 진행되어 왔음. ’18년 5월말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2,124명으로 이 중 43%인 5만 6,813명이 생존해 있음. 그러나 이산가족 1세대의 경우 대부분…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13
위원회 회부2018.08.14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1985년 최초의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북한방문이 성사된 이래 현재까지 총 27차례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이 진행되어 왔음.
’18년 5월말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2,124명으로 이 중 43%인 5만 6,813명이 생존해 있음. 그러나 이산가족 1세대의 경우 대부분 80대 내지 90대의 고령자로 매년 4∼5천명이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임.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결짓는 역사적 과업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에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이산가족의 염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9조제3항·제5항·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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