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32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그런데 각종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것을 자격의 결격사유 내지 단체의 당연탈퇴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
대표발의 홍일표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8
위원회 회부2015.05.29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그런데 각종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것을 자격의 결격사유 내지 단체의 당연탈퇴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음.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비파괴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현행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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