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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9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는 검사와 달리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 규정으로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을 받은 법관이 정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이에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대표발의 윤상직 새누리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4 발의
발의2017.04.04

무슨 법안인가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는 검사와 달리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 규정으로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을 받은 법관이 정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이에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법관비리를 방지하고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51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7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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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신 설>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 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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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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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1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를 "[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추천하는 판사 2명"을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추천하는 검사 2명"을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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