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3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법관 및 검사의 비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아닌 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11.30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관 및 검사의 비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아닌 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판사 및 검사 위원을 각 2명에서 각 1명으로 줄이고,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 결격사유로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7호 신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을 각 1명으로 줄이는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함(안 제9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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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51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7 / 1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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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 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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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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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1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를 "[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추천하는 판사 2명"을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추천하는 검사 2명"을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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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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