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법관 및 검사의 비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아닌 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판사 및 검사 위원을 각 2명에서 각 1명으로 줄이고,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 결격사유로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7호 신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을 각 1명으로 줄이는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함(안 제9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1 | 3 | 17 | 찬성 |
| 새누리당 | 65 | 0 | 3 | 18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1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손금주 | 국민의당 | 전남 나주시화순군 | 기권 | 찬성 |
| 유기준 | 새누리당 | 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 | 기권 | 찬성 |
| 정유섭 | 새누리당 | 인천 부평구갑 | 기권 | 찬성 |
| 홍문종 | 새누리당 | 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 | 기권 | 찬성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기권 | 찬성 |
| 설훈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서울특별시 도봉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을 | 기권 | 찬성 |
| 이훈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반대 | 찬성 |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기권 | 찬성 |
|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