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51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간에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의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은 고객정보의 공유를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으로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27 발의
발의2014.0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간에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의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은 고객정보의 공유를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으로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보 관리에 취약한 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정보가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713호) · 시행 2014-11-29 · 바뀐 줄 40 / 6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 ① 비은행지주회사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은행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1조(비은행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등) ①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와 그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규정(그 중 제15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외에 이 법을 계속 적용한다.1. 금융지주회사요건 중 주된 사업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비은행지주회사등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도록 하거나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고,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제1항 후단, 제25조제2항 후단, 제25조제3항 후단, 제26조제3항 후단 또는 제27조제1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삭 제>
7.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제2항 후단 또는 제32조제2항 후단
<삭 제>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①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생 략)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비금융회사
③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② (생 략)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특례 등)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①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ㆍ증손회사(비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는 각각 제19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는 각각 제19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 및 비금융회사 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 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비금융회사 지배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37조(비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의 특례) ① 금융감독원장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한 자산운용,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의 사무소, 그 밖의 시설에 방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거나 해당 비금융회사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ㆍ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③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신 설>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신 설>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신 설>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신 설>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신 설>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벌칙) ① (생 략)
제7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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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고객정보를 영업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제2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제2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 제20조제1항 후단,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3항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⑤ 제18조ㆍ제24조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7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3의3. ∼ 5의2. (생 략)
3의3.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48조의2제4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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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제37조 또는 제51조의2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5.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제51조의2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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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713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비금융회사 지배 등"을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에 관한 특칙"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금융회사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제27조"를 "제26조"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증손회사(비금융회사를 제외한다)"를 "증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회사 및 비금융회사"를 "회사"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2항제3호 중 "고객정보를 영업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로 한다.
제70조제4항제3호 중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제28조"를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로,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제28조"를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로, "제3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전단"을 "제31조,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70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ㆍ제24조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2항을"을 "제18조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검사(제37조 또는 제51조의2"를 "검사(제51조의2"로 한다.
6.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된 정보 중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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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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