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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7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대표발의 김기식 민주통합당 · 공동 2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18 발의
발의2012.06.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이에 금산분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함(안 제6조의3). 나.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713호) · 시행 2014-11-29 · 바뀐 줄 40 / 6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 ① 비은행지주회사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은행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1조(비은행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등) ①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와 그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규정(그 중 제15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외에 이 법을 계속 적용한다.1. 금융지주회사요건 중 주된 사업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비은행지주회사등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도록 하거나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고,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제1항 후단, 제25조제2항 후단, 제25조제3항 후단, 제26조제3항 후단 또는 제27조제1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삭 제>
7.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제2항 후단 또는 제32조제2항 후단
<삭 제>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①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생 략)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비금융회사
③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② (생 략)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특례 등)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①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ㆍ증손회사(비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는 각각 제19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는 각각 제19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 및 비금융회사 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 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비금융회사 지배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37조(비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의 특례) ① 금융감독원장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한 자산운용,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의 사무소, 그 밖의 시설에 방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거나 해당 비금융회사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ㆍ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③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신 설>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신 설>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신 설>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신 설>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신 설>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벌칙) ① (생 략)
제7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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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고객정보를 영업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제2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제2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 제20조제1항 후단,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3항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⑤ 제18조ㆍ제24조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8조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7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3의3. ∼ 5의2. (생 략)
3의3.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48조의2제4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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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제37조 또는 제51조의2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5.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제51조의2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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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713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비금융회사 지배 등"을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에 관한 특칙"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금융회사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제27조"를 "제26조"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증손회사(비금융회사를 제외한다)"를 "증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회사 및 비금융회사"를 "회사"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2항제3호 중 "고객정보를 영업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로 한다. 제70조제4항제3호 중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제28조"를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로,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제28조"를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로, "제3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전단"을 "제31조,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70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ㆍ제24조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2항을"을 "제18조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검사(제37조 또는 제51조의2"를 "검사(제51조의2"로 한다. 6.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된 정보 중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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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